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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제도 – 개인파산,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

대표적인 빚 갚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있습니다.
정부 빚 탕감 제도인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법원의 인정 하에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1) 개인파산 조건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

2) 개인파산 절차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재산 명의를 바꾼다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재산을 숨겼거나 파손하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진술하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 신청의 남용으로 보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관재인 선임 후 민사예납금을 내고 파산 신고를 합니다.
이후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 파산관재인에게 보고하면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됩니다.

4 )개인파산 신청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개인파산 절차 비용과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와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중 송달료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자 수가 5명 정도일 때는 26~30만원 정도가 듭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봅니다.
빚 탕감 제도인 개인회생이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3년 동안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남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기간이 원래 5년에서 최근 3년으로 기간 단축됐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부채 금액 1500만원 이상인 국내 거주자

2) 개인회생 장점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이자와 원금 채무를 탕감받고 본인 소유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온 성실 상환자라면 개인회생자 대출자격에 부합해 개인신용대출로 개인회생 대출, 신용회복 중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비용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산정방식이 다르며,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장기 연체로 인해 생활을 어려워하는 장기채무자를 위한 채무 탕감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채무의 일부는 탕감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인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소득 증빙 자료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의 신청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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