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무엇?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때 물건값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신고하고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은 후 세금신고시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것이다.
일반 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기차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4월과 10월에 내는 것으로 절반을 미리 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정고지의 경우 신고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의 부가가치세는 2018년 7월 ~ 12월의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만약 2018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와 예정고지 납부를 하였다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면 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