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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요양병원

요양병원 암환자 보험금 지급…보험약관 개정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암환자요양병원

하지만 논란이 되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비는 별도 특약이나 항목으로 분리해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했다.

현재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 지급 분쟁이 1200여건 이상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사진-‘제보자들’ 예고편 오늘일 밤 8시 55분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강제퇴원 실상에 대해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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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그런 슬픔을 안고 계신다면, 감정의 안정을 위해 몇 주간 암 전문 요양병원 혹은 암 환자 커뮤니티 캠프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금융당국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암 직접치료가 이뤄지면 입원비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툭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고, 특히 요양병원 암환자들이 청구한 암 입원비는 대부분 거절해 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강제퇴원당하는 실상을 집중 취재했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암보험에서 해결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 지난주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암환자들의 치료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암환자요양병원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 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본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암 환자들의 입원비를 삭감해 요양병원에서 강제퇴원을 시키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금감원은 ①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②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③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이 특약은 ‘직접 치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보험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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